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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 통과한 뒤에는 얼마나 써야 하나요

·김석재 신경과 전문의


90일을 통과하면 한 고비를 넘긴 것은 맞습니다. 본인부담률도 50%에서 20%로 내려갑니다.

다만 기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 고시 개정으로 순응 후에는 그달의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숫자만 보면 90일 기준(하루 4시간을 21일)보다 훨씬 느슨해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누는 수가 ’쓴 날’이 아니라 ’그달 전체’입니다

평균이라는 말을 쓴 날들의 평균으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안 쓴 날은 빠지는 게 아니라 0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길게, 가끔

사용한 날 하루 6시간 · 9일 사용

54시간 ÷ 30일 = 평균 1.8시간

기준 미달 (2시간)

짧게, 자주

사용한 날 하루 2.5시간 · 27일 사용

67.5시간 ÷ 30일 = 평균 2.3시간

기준 충족

한 달을 30일로 두고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그달의 일수로 나눕니다.

왼쪽은 하루하루는 충분한데 안 쓴 날이 많아 미달입니다. 오른쪽은 하루 사용시간이 절반인데도 거의 매일 써서 통과합니다. 기준을 가르는 것은 그날의 길이가 아니라 빠진 날의 수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달이 따로 있습니다

평소에 문제없던 분이 특정 달에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달입니다.

여행이나 출장이 있던 달. 기기를 안 가져가면 그 기간이 통째로 0입니다. 일주일이면 30일 중 7일이 0으로 들어갑니다.

입원했던 달. 병원에서 쓰지 못한 날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마스크가 안 맞기 시작한 달. 새는 마스크 때문에 중간에 벗는 날이 늘면 사용시간이 조금씩 깎입니다. 본인은 잘 못 느끼는데 평균에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사·가구 배치가 바뀐 달. 콘센트나 머리맡 위치가 바뀌어 며칠 못 쓰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미달해도 급여 자격은 유지됩니다

순응 기간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90일 안에 기준을 못 채우면 급여 등록이 직권 해지되고 재등록까지 18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순응한 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달의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을 뿐, 자격은 그대로입니다.

다음 달에 기준을 채우면 그 달치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한 달 미달했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행 때문에 한 달을 놓치셨더라도 그만두실 이유는 없습니다.

처방은 최대 12개월입니다

기준과 별개로, 처방 기간은 전문의 판단에 따라 최대 12개월 이내입니다. 계속 사용하시려면 그전에 재처방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다가오면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정리하면

  • 순응 후 기준은 그달 평균 2시간이고, 나누는 수는 그달 전체 일수입니다.
  • 안 쓴 날은 빠지지 않고 0으로 들어갑니다. 하루 길이보다 빠진 날 수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 여행·입원·마스크 문제가 있던 달이 위험합니다.
  • 미달해도 자격은 유지됩니다. 그달 요양비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용하시는 지점에 따라 안내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점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